요번에 국회의원 추석수당(일명 떡값)이 공개되면서, 국회의원이 좋은 줄 알았지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돈이 많고 아무리 재벌이라고 해도 정치를 한 번 들여보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의 로망 같습니다.
그만큼 권력도 있지만 혜택이 좋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국회의원 특권 및 혜택이 뭐가 있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및 혜택 4가지
국회의원의 혜택은 짜잘하게 따지자면 이보다 훨씬 많지만 대표적인 특권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회의원 연봉
국회의원은 4년간 월 1,0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습니다. 각종 수당도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수당 약 6,460,000원 (매월 통장에 입금)
– 활동비 약 3,130,000원 (매월 통장에 입금)
– 정근수당 약 6,460,000원 (매월 통장에 입금)
– 명절휴가비 약 7,750,000원 (매년 명절날 통장에 입금)
특히나 올해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 올해 800만원 이상 받았다고 합니다.
2) 국회의원 채용권한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텐데요, 국회의원이 되면 보좌진을 최대 7명까지 채용할 수 있습니다.
4급을 2명, 5급을 2명, 비서를 3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무실 운영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소모품 전부 세금으로 이뤄집니다.
3)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어떤 짓을 해도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를 할 수 없습니다.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으로 일하며 한 발언과 투표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고 불체포 특권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국회의원으로 일 하고 있을 때는 체포 되지 않는 특권입니다.
이 면책 및 불체포 특권으로 인해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도 검찰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버틸 수 있습니다. 가장 악질인 특권이 아닌가 싶어요.
4) 해외출국시 특별대우
국회의원은 해외로 출국 할 때 일반인들과 다르게 입출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처럼 줄 안 서도 되고 항공기 좌석은 비즈니스석을 배정받기 때문에 편안하게 해외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나 사용못한다는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