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건강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 과다 청구된 의료비를 정부에서 파악하여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병원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 비용이 1년간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그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작년에는 1인당 평균 약 130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조회부터 신청까지 1~2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으니,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자만 받는 것만 아니고 고소득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든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모든 병원비는 아니고 아래의 항목같은 경우 지원 불가 대상입니다.
- 비급여 의료 서비스 (성형 및 피부관리시술)
- 상급병실료
- 한방진료 (추나요법등)
- 선택 진료비
- MRI
-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사실 200년에 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를 처음 시행할때는 비급여 항목이 아주 많았습니다.
제도는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으며 매년 급여항목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급여 의료 서비스, 상급 병실 입원료, 한방, MRI 등은 적용 제외 대상이고요, 주의사항으로 ‘건강보험료 체납 후 진료’를 받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 장기간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보험료 납부에 꼭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신청 시 별도의 제출서류가 필요 없으며, 인터넷에서 1-2분이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5만 원입니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아래와 같이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신청을 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환급금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이 아니면 위와 같이 조회만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지원대상이면 아래와 같이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버튼 하나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금액은 얼마인지 나오므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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