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이 바쁘다 보면 우리가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후불 결재 방식이다보니 차후 지불하는 세금고지서, 통신비, 카드명세서, 관리비명세서, 교육비 내역서 등등 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지서들의 고지 비용이 내가 사용한 내용이 맞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지서들 중에서 내가 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다보니 무려 전국민의 80%가 쓸데없이 그동안 의무로 알고 이 4가지에 대해 지불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도되지 않아도 되는 돈이 무려 1년에 250만원이나 된다고 해요.
해서 오늘은 고지서 항목중 내지 않아도 되는 요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로 내지 않아도 되는 고지서 항목
지금 소개해드리는 항목 4가지는 절대 필수사항이 아니니, 내가 내고 싶은 상황이어서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면 내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십자고지서
12월이 되면 어김없이 날아와 우리집 우편함에 꽂혀있는 적십자 지로를 보게 됩니다.
얼핏 보면 일반 도시가스 고시서와 매우 흡사하게 생겼는데요, 12월에 발송된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게 되면, 두 달 후에 독촉같은 독촉아닌 2차 통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적혀 있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나, 특히나 어르신들의 경우 세금고지서나 도시가스 고지서로 혼동하여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그런것 같은데 참 야비하죠)
이런 경우 직접 어르신들에게 알려주셔서 내지 않아도 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쓰면 한달에 5천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 데이터 충분히 쓰면서 스마트폰 요금 70%이상 절약하는 꿀팁
2) KBS TV 수신료
말도많고 탈도 많은 KBS의 TV 수신료는 매달 2,500원씩 납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집에 TV가 없거나, 앞으로도 TV를 보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돈을 굳이 낼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KBS에서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한다는 소문이 있는만큼 TV가 없는 가정에서는 당장 해지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TV가 있는 상태인데 수신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태면 KBS 직원이 집으로 직접 찾아와서 TV가 진짜 없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걸리면, 그동안 안냈던 수신료를 한꺼번에 몰아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료인데 엄청 꼼꼼하게 봐주네요” – 에어컨 점검서비스 무료신청방법
3)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가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으로, 운전자라면 다들 알고 계시는 것이 바로 자동차세 연납일텐데요,
아시다시피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달에 맞춰서 내지 마시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 할인을 이용하면 돈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자동차세 연합할인은 1월과 3월, 그리고 6월과 9월에 선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월에 수납을 할 경우 1년분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고, 3월은 7.5% 그리고 6월과 9월은 5%, 2.5%로 하반기에 납부할수록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 “차만 잘 굴러가면 상관없어요” – 가솔린 차량 중 연비 끝판왕인 자동차 순위 Top10
✅ “이렇게만 해도 연비 약 9%가량 좋아져요” – 자동차 명장이 말하는 차 종류 상관없이 연비 높이는 꿀팁
어차피 매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면 이왕 할인받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반면에 경유차가 있는 분들은 환경부담금이라고 해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3월과 9월에 연 2회 납부하는 세금이 있는데, 이 금액도 1월에 연납 신청하면 10%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3월에는 5%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돌아오는 1월에 자동차세나 경유차 환경부담금 모두 연납으로 신청해서 꼭 할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올해 2023년부터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22년 기준 9.15%에서 7%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4) 장기수선 충당금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공용주택에 거주하고 계신분들은 매월 관리비 고지서를 받게 될텐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등의 항목 등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물 노후에 대비해서 오래된 외벽 돌색이나 배관 수리, 승강기 보수등의 유지 비용 발생에 대비해서 매달 관리비로 장기간 쌓아놓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으로 현재 월세나 전세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신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함께 내고 있는 금액입니다.
✅ “이사가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 이사 전 무조건 해야되는 꿀팁 총정리
그래서 차후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게 될 때, 그동안 내가 냈던 충당금을 모두 되돌려받으셔야 하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이 계십니다.
보통은 2년이지만 재계약하셔서 4~6년 계신다고 하면 그 금액이 적지가 않으므로 잊지 마시고(무려 100만원이 넘음), 반드시 챙겨 받으셔야 합니다.
이사 때문에 정신이 없으셔서 혹 잊고 받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에 따라 10년 내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수령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