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마음에 안들어 그만두거나, 좋은 오퍼가 와서 이직을 해야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퇴사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사직서를 낸다고 하면 다니던 회사에 대한 최대 효율 보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오늘은 회사를 그만둘때 최대로 뽕뽑는 퇴사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잘 알아도 퇴직금 앞자리 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해놓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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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뽑는 퇴사 날짜 추천시기
이 내용은 현재 시행중인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으며,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유념해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4월 퇴사하기
퇴사 시기는 4월 1일이나 혹은 4월중 퇴사가 제일 좋습니다.
그 이유는 퇴사 직전월인 1~3월은 3개월 합산일수가 가장 적어서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명절 수당은 전년도 ‘연간상여금총액’의 4분의 1만큼 퇴직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더 이득입니다.
2) 월요일 퇴사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근무 마지막주의 주휴수당과 토, 일요일분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남은 연차가 있다면 그 다음주 월요일에 연차를 소진해서 화요일에 퇴직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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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년 1개월 근무후 퇴사
입사 1년까지는 연차가 보통 11개가 제공됩니다.
즉 월 1개씩 늘어나는 건데요, 하루라도 더 일하면 연차 15개가 추가되고 이에 따라 15개의 추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15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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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봉협상 후 4개월 뒤 퇴사
연봉협상 또는 진급이후 인상된 급여로 3개월을 받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정산할 때 매우 유리합니다.
다른 회사로 바로 이직을 준비한다면 연봉협상 이후 결정된 급여를 바탕으로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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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월 9일 이후 퇴사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 사이에 연차를 쭉 붙여 남은 연차를 소진한 다음에 10월 9일 이후 퇴사를 하면 좋습니다.
추가 휴일 5~6개 및 재직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이직전에 길게 쉬고 싶을 때 추천합니다.
이렇게해서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이직하고자 하는 곳의 날짜가 픽스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으나, 이 부분에 의해 협의가 가능하고 조절이 가능하다면 퇴직금을 조금더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퇴직신청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