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환불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구매한 물건 환불 질질끌때 바로 받을 수 있는 꿀팁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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뜯어보지도 않은 새 물건인데 업체에서 단순변심이란 이유로 환불을 안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써본 물건을 갖다가 쓰지 않은 물건처럼 속여서 환불을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된 행동이에요.

하지만 이상한 약관(?)을 붙여서 멀쩡한 새 물건을 환불해주지 않는 업체가 요즘 많습니다.

특히나 제작상품이라 하여 환불은 물론이거니와 교환조차 안해주는 업체들이 파다한게 현실입니다.

혹은 환불은 가능하지만 질질 끌면서 환불을 한참있다가 해주는 업체도 있는데요,

해서 오늘은 구매한 물건을 빠르게 환불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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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고 단순 변심인 새 물건 환불받는 방법

전자상거래법 숙지

전자상거래법상 소바자가 환불요청하면 요청한날 기준으로 해서 3일이내에 영업장에서는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아래의 조항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를들어 25만원짜리 물건을 구매했다고 하면 하루에 약 110원씩 추가되는 것이므로 지연배상금 포함해서 달라고 하면 빨리 환불해주게 됩니다.

2차대응 필요

만약에 위의 상황에서 업체측에서 환불안해주고 우리는 단순 공간제공업체(중간업체)이므로 판매자가 환불안해주면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대응하면 아래의 조항을 읊어주면 됩니다.

즉 결제업자인 당신들에게 대금환급상계요청을 할것이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중간업체에서 돈을 돌려주고, 나중에 판매자에게 돌려받아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래의 경우처럼 빨리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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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질질끄는 업체로부터 빠르게 환불받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소비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손님이 갑이다라는 마인드로 이를 악용하면 안되겠습니다.

합법적인 내에서 환불을 요구해야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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